부동산·주식 팔 때 내야 하는 세금,
양도소득세, 얼마나 내야 할까?
👉 지금 바로 모의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 항목 | 내용 |
|---|---|
| 세금명 | 양도소득세 |
| 과세대상 | 토지, 건물, 주택, 분양권, 주식 등 |
| 신고기한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
| 세율 | 기본 6%~42%, 다주택자·단기보유 중과 45~75% |
| 공제제도 |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
| 신고경로 | 홈택스·손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공제액) × 세율
| 항목 | 설명 |
|---|---|
| 양도가액 | 실제 매매가액 (매매계약서 기준) |
| 취득가액 | 최초 구입가 + 취득세 등 |
| 필요경비 | 중개수수료, 리모델링비, 법무비 등 |
| 공제항목 | 장기보유공제, 1세대1주택 비과세 등 |
💬 장기보유 시 공제율이 최대 80%까지 올라갑니다.
단기보유(1년 미만)는 최대 70% 세율로 중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양도소득세 모의계산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공식 계산기입니다.
매매가·취득가·보유기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을 산출해줍니다.
- 중과세 적용 여부 확인 가능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자동 계산
- 지방소득세까지 합산 결과 제공
신고 및 납부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신고 클릭
- 양도물건 정보 입력 → 자동세액 계산 확인
- 납부서 출력 또는 계좌이체 납부
📅 예정신고: 양도월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 확정신고: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절세 포인트
- ✅ 보유기간 늘리기 → 장기보유공제율 상승
- ✅ 필요경비 챙기기 → 취득·양도비용 최대 반영
- ✅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 확인 (2년 이상 거주·보유)
- ✅ 증빙서류 미리 준비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리모델링비 등)
자주 묻는 질문
Q1. 비과세 대상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비과세라 하더라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Q2.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가산세(20%) +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3. 주식 양도세도 이 계산기로 가능하나요?
👉 부동산 중심 계산기이며, 주식은 금융투자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공식 링크
💬 한 줄 정리:
양도소득세는 준비한 만큼 줄어듭니다.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고, 신고 전에 절세 포인트를 챙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