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대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보증하는 제도로, 55세 이상이라면 집을 팔지 않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제도 개요
주택연금은 자신의 집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하며, 가입자는 연금수령 중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즉, 집을 팔지 않고 거주하면서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노후자금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가입 조건
| 연령 | 부부 중 1명이라도 만 55세 이상 |
| 주택가액 |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다주택자는 합산가 기준) |
| 거주 요건 | 담보주택은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실거주 주택 |
| 주택 종류 | 단독·아파트·연립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
👉 자세한 자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월지급액 예시
| 구분 | 55세 | 60세 | 65세 | 70세 |
|---|---|---|---|---|
| 1억 원 주택 | 14만 7천 원 | 20만 원 | 24만 2천 원 | 29만 7천 원 |
| 3억 원 주택 | 44만 3천 원 | 60만 원 | 72만 7천 원 | 89만 2천 원 |
| 5억 원 주택 | 73만 9천 원 | 100만 1천 원 | 121만 2천 원 | 148만 7천 원 |
| 10억 원 주택 | 147만 9천 원 | 200만 3천 원 | 242만 5천 원 | 297만 5천 원 |
📌 예시: 70세, 3억 원 주택의 경우 매월 약 89만 2천 원 수령.
※ 한국주택금융공사 2025년 기준(종신 정액형). 실제 지급액은 가입 시점·주택가액·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 HF공사 상담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
- 가입심사 및 주택가격 평가
-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근저당권 또는 신탁)
-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에서 월 연금지급 개시
📄 주택연금 신청 절차 바로가기
5. 유의사항 및 종료 사유
- 담보주택 실거주 요건 위반 시 지급 정지 가능
- 부부 모두 사망 시 상속정산으로 제도 종료
- 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등 일부 비용 발생
- 주택가격 12억 초과 시 지급액 상한 기준 적용
📞 공식 상담 및 예상연금 확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센터(1688-8114)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 아래 버튼으로 이동해 예상금액을 조회하고 상담을 예약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