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5-10-31· 상태: 입법예고(시행 예정 2026-02-01)
둘 다 ‘내 생활비를 지키는 계좌’지만 대상과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기존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주로 취약계층용, 새 생계비계좌는 전 국민 1인 1계좌로 월 250만 원까지 압류금지(입법예고)입니다.
두 제도의 탄생 배경
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1개월 생계비는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하지만, 현장에선 먼저 압류 → 사후 해제 절차가 반복되어 생활이 흔들리곤 했습니다.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전 국민형 ‘생계비계좌’를 도입(입법예고)했고, 보호 한도를 월 250만 원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 비교표
| 구분 |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 생계비계좌(신규·입법예고) |
|---|---|---|
| 대상 |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 전 국민 (1인 1계좌) |
| 보호 범위 | 수급 급여 중심 보호(계좌 지정) | 월 250만 원 한도 내 압류금지 |
| 입금원 제한 | 복지 급여 등 특정 원천 중심 | 세부 범위는 시행령·약관 확정 예정 |
| 개설 시점 | 현행 운영 중 | 2026-02-01 이후 개설 가능(예정) |
| 가능 기관 | 주요 은행(제도 운영처) | 시중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등(예정) |
|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 복지 관련 지침 | 민사집행법 제246조 + 시행령 개정 |
요약: 복지급여 중심 보호(기존) ↔ 전 국민 생활비 보호(신규)
내게 맞는 선택은?
- 복지급여 수급 중이라면: 지금도 압류방지 전용통장 활용이 핵심.
- 일반 직장인·자영업자라면: 생계비계좌 시행 직전 은행 공지 확인 후 개설 준비.
- 이미 압류 상태라면: 해제·이의 절차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담 권장.
시행 일정과 준비 체크리스트
- 일정: 2026-02-01 시행(입법예고 기준).
- 기관: 시중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등(확정 공지 확인).
- 서류: 신분증, 입금원 증빙(급여·연금·복지 등). 세부는 약관 공지 후 재확인.
- 운용: 월 250만 원 초과분 처리·이체 제한 등은 시행령·약관에 따름.
FAQ
Q1. 지금 당장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아직은 입법예고 단계라 전 국민용 생계비계좌 개설은 불가합니다. 2026-02-01 이후 금융회사 공지에 따라 개설하세요.
Q2. 월 25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 금액 처리(자동 이체·출금 제한 등)는 시행령·세칙 및 금융회사 약관을 따릅니다. 시행 직전 공지로 재확인하세요.
Q3. 압류 중인데 생계비계좌로 바꾸면 바로 풀리나요?
기존 압류 해제는 별도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권장합니다.
🔎 정보 검증 로그
- 1차 확인: 법무부 보도자료/공식 PDF에서 ‘전 국민 1인 1계좌’, ‘월 250만 원’, ‘2026-02-01 시행 예정’ 확인
- 2차 교차검증: 민사집행법 제246조 조문 구조(압류금지채권) + 생활법령(압류방지 전용통장) + 정책/언론 요약으로 동일 취지 재확인
최종 확인일: 2025-10-31 (Asia/Seou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