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요약
• 실업급여는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를, 개인별 ‘지급일수(120~270일)’만큼 지급합니다. (상한 1일 66,000원)
• 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을 넘기면 잔여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종료됩니다. 신청·실업인정을 제때 받으세요.
• 2025년 최저임금(10,030원) 기준 하한은 1일 64,192원(80%×8h)입니다.
• 실업급여는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를, 개인별 ‘지급일수(120~270일)’만큼 지급합니다. (상한 1일 66,000원)
• 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을 넘기면 잔여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종료됩니다. 신청·실업인정을 제때 받으세요.
• 2025년 최저임금(10,030원) 기준 하한은 1일 64,192원(80%×8h)입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직 등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본 산식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개인별 지급일수(120~270일)’이며, 1일 상한은 66,000원입니다.
2. 수급 자격 핵심 요건
-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통상 최근 18~24개월 내)
- 근로의사·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상태이며 재취업 노력을 하고 있을 것
- 이직 사유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일 것(자진퇴사는 제한, 예외 사유 있음)
상세한 기준과 예외는 고용노동부 안내를 참고하세요.
3.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 이직 시 연령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4. 지급액(상·하한)과 간단 계산
- 상한액: 1일 66,000원(이직일 2019.1.1. 이후 적용).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8시간 기준.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 1일 64,192원.
| 구분 | 1일 금액(2025 기준) |
|---|---|
| 상한 | 66,000원 |
| 하한(계산치) | 64,192원 |
5. 신청 절차 · 마감 유의
- 워크넷 구직등록 및 이력서 작성
-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 대기 7일 + 고용센터 지정 교육(온라인 포함)
- 실업인정 주기별 진행(구직활동 실적 제출)
중요: 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잔여일수가 있어도 지급받지 못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론 불가하지만 임금체불·야간근로 과다·건강상 사유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증빙 필요). 자세한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Q.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면 끊기나요?
A. 소정근로시간·소득에 따라 일부 조정·중지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세요.
Q. 50세 이상·장애인은 우대가 있나요?
A. 지급일수 상한이 270일로 더 깁니다(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