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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모의 계산기|자격·금액·일수 한 번에everything 2025. 11. 6. 16:21
- 공식 계산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 고용24 수급자격 모의판단
- 1일 구직급여: 평균임금의 60% (2025년 기준 상한 66,000원 · 하한 64,192원)
- 지급일수: 연령·가입기간 따라 120~270일 범위 (실업인정·재취업활동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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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자격요건 먼저 확인하세요
- 가입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유급일수 180일 이상 (주휴 포함)
- 이직사유: 비자발적 퇴사, 계약만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 구직의사·능력: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사실 신고 필수
*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등은 별도 기준 적용
2️⃣ 1일 구직급여 산정식 (2025 예시 기준)
💰 1일액 = 최근 3개월 평균임금 × 60%
⛔ 상한: 66,000원/일
⚙️ 하한: 64,192원/일 (최저임금 10,030원 × 80% × 8시간)※ 상·하한은 2025년 기준 예시이며, 최저임금·고용노동부 고시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안내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최대 270일이 지급됩니다.
(예: 30세 미만·1년 미만 근속자 120일 / 50세 이상·10년 이상 근속자 270일)* 실제 산정표는 고용보험공단 공고문 참고
4️⃣ 모의 계산기 사용법
- 공식 계산기 접속 → 이직일, 나이, 가입기간 입력
- 3개월 급여총액·근무일수 입력 → 수당·상여 포함
- 결과 확인: 1일액, 지급일수, 총액 확인
- 실제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신고 진행
5️⃣ 신청 절차 요약
- 퇴사 후 즉시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
- 대기기간 7일 경과 후 실업인정일 기준 지급 시작
- 2주~4주마다 구직활동 보고 및 실업인정 진행
- 조기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최대 잔여급여의 50%) 검토 가능
FAQ
Q1. 모의계산 결과가 확정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평균임금·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Q2. 상·하한은 매년 변동되나요?
네. 최저임금 변동 시 하한액이 함께 조정되며, 상한액도 고용노동부 고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Q3.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까지만 수급 가능하며, 이후 미수령액은 소멸됩니다.※ 본 글은 2025년 기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제도 및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고용보험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everything'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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