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장기연체채권 일괄 매입 및 채무조정 제도 — 신청 없이 진행되는 ‘빚 재출발 프로그램’
✅ 핵심 요약
- 목적: 장기연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금융사 채권을 매입하고 채무조정·소각을 실시하는 제도
- 대상: 7년 이상 연체 + 원금 5천만 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신청 여부: 별도 신청 없음 — 협약 금융회사 채권이 자동 매입
- 매입 시기: 2025년 10월 말부터 순차 매입 시작 (공식 안내 기준)
- 확인 방법: 공식 홈페이지 ‘채권자변동 조회’에서 확인 가능(개통 예정)
1️⃣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금융위원회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협력해,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 또는 소각을 시행하는 공적 기금입니다.
기존 ‘새출발기금’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협약 금융회사의 채권이 기금으로 이관되면 추심이 중단되며, 이후 심사 결과에 따라 감면 또는 소각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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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대상 및 절차
| 구분 | 내용 | 비고 |
|---|---|---|
| 대상자 | 연체기간 7년 이상 + 원금 5천만원 이하 개인 | 공식 홈페이지 명시 |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 금융회사 채권 매입 후 개별 통지 | 자동 진행 |
| 매입 일정 | 2025년 10월 말부터 순차 매입 시작 | 공식 안내 기준 |
| 감면율 | 공식 기준 없음, 보도에 따르면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80% 감면 가능성 | 언론보도(참고) |
| 조회 방법 | 채권자변동 조회 메뉴(개통 예정) | 홈페이지 확인 |
3️⃣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신청 없이 금융회사 간 협약을 통해 자동 매입됩니다. 매입 후 결과는 개별 통지됩니다.
Q2. 아직 매입이 시작됐나요?
공식 안내에 따르면 2025년 10월 말부터 순차 매입이 시작됩니다. 현재는 매입 준비 및 협약 단계입니다.
Q3. 감면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환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공식 비율은 미정이며, 언론에서는 최대 80% 가능성 보도.
Q4. 7년 미만 연체자는 제외인가요?
7년 미만 연체자는 ‘별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 11월 14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 공식 출처 및 참고
⚠️ 면책문구
본 글은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및 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감면율·매입 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확인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1660-0705)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