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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총정리 (신청기간·금액·대상)everything 2025. 9. 26. 10:00
목차

① 신청·사용기간 (2025 기준)
“2025년 신청 마감은 12월 31일(연말)까지이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일부 지역은 포인트 생성 중단일이 있으므로 조기 신청 권장됩니다.”
- 신청기간: 2025.06.09 ~ 2025.12.31 (일부 ‘포인트 생성’ 중단일 존재)
- 사용기간: 2025.07.01 ~ 2026.05.25
- 하절기: 7/1 ~ 9/30
- 동절기: (가상카드) 10/1 ~ / (실물카드) 10/13 ~ 익년 5/25
📌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총액 범위 내 자유 사용 가능(‘25년 제도 개편).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긴급복지 연료비) 신청 시엔 규정상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나이대별 체크)
기준은 소득 + 세대원 특성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이면서, 세대 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이에요.
- 60~70대: 세대원 중 노인(1960.12.31. 이전 출생) 포함 시 대상 가능
- 40~50대: 영유아(2018.01.01. 이후 출생) 자녀 있거나, 임산부·장애인 등 해당 시 대상 가능
- 전 연령: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정(위탁아동 포함) 등
예: 만약 당신이 58세이고, 자녀가 2021년생이라면 ‘영유아 포함 가구’ 혜택 가능 여부를 따져보세요.
자세한 판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담센터(1600-3190)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③ 세대원수별 지원금액(총액)
- 1인 세대: 295,200원
- 2인 세대: 407,500원
- 3인 세대: 532,700원
- 4인 이상: 701,300원
총액은 월별 금액이 아니라 1년 총 지원액이며, ‘25년부터 하·동절기 통합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 금액은 1년 총액 기준이며,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는 연간 532,700원을 모두 전기/난방요금 차감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신청 방법 · 준비물
- 방문: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최근 에너지요금 고지서 지참 권장)
- 온라인: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 자동신청: 전년도 수급·정보 변동 없고 올해도 자격 충족 시 자동 반영
⑤ 사용 방법(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 하절기: 전기요금 요금차감 방식
- 동절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 포함) 중 선택
- 잔액조회: 이름/생년월일/주소 입력 후 잔액 확인(전일 기준)
동절기 사용 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일부 차감 또는 난방용 연료(LPG, 등유 등)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 있으니, 각 요금제 적용 여부를 요금 고지서 기준으로 미리 확인하세요.
⑥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난방 지원(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동절기에는 중복 지원 불가 항목이 있어요. 해당 사업을 이용하려면 에너지바우처 중지를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Q. 올해 하절기에 안 쓰고, 겨울에 몰아 써도 되나요?
A. 네. 단,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하며, 총액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무리
👉 늦기 전에 간편하게 자격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하절기·동절기 모두 생활요금 절감 효과가 큽니다.
✔ 에너지바우처 공식 안내 | ✔ 신청안내 | ✔ 잔액조회
이 글은 2025년 9월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지역·개별 사례에 따라 세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행정복지센터·한국에너지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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