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0월 기준 | 검증 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
✅ 핵심 요약
- ISA는 예금·적금·펀드·채권 등을 한 계좌에서 통합 운용하는 절세형 계좌.
- 확정(현행): 순이익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금감원·금융위)
- 추진안(개편):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 등 일부 조정 추진 중 — 시행 전 최신 공시 확인 필수.
1) ISA의 개념과 목적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2016년 도입된 세제혜택형 종합자산관리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순이익에 대한 비과세·저율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확정(현행) 기준 vs 추진안(개편) 구분
| 항목 | 확정(현행) —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됨 | 추진안(개편) — 정책 방향·언론 보도 |
|---|---|---|
| 비과세 한도 |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 비과세 | 상향 추진 보도 있음(확정·시행일 미정) |
| 초과분 과세 | 9% + 지방세 ≒ 9.9% 저율 분리과세 | 동일 기조 유지 전망 |
| 연간 납입한도 | 금융사·유형별 안내 기준 준수(기관 공시 확인) | 연 4,000만원 상향 보도 다수(시행 전 확인 필요) |
| 총 납입한도 | 기관 약관 기준(공시 확인) | 2억원 확대 보도 있음(시행 전 확인 필요) |
| 가입/보유 | 유형·기관 약관에 따름(의무기간·중도해지 수수료 등) | 1인 1계좌 규제 완화 등 활용 범위 확대 추진 보도 |
※ ‘추진안’은 법령 개정·시행 공포 전까지 금융사별 적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개설 전 반드시 최신 공시를 확인하세요.
3) 주요 은행 ISA 개설 바로가기
대부분 비대면(모바일) 개설 가능하며, 세부 한도·이벤트는 은행별 상이합니다.
4) ISA vs 연금저축펀드 — 핵심 차이
| 항목 | ISA | 연금저축펀드 |
|---|---|---|
| 세제혜택 | 순이익 비과세(200/400만원) + 초과 9.9% 분리과세 | 납입액 세액공제(연 600만원 한도, 종합한도 내) |
| 납입한도 | 기관 공시 기준(개편 시 변동 가능) | 연 1,800만원(세액공제 한도와 별개로 납입 가능) |
| 중도해지 | 세제혜택 범위 내 유연(약관·수수료 확인 필수) |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환수·추가세 가능 |
🔎 공식 출처
※ ‘추진안’은 법령 공포·시행 전까지 변경/연기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금융기관 공시와 최신 법령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